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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비싸지겠네’…비판 쇄도한 비현실적 정책
3개월 만에 ‘심의기구’ 회의록 공개
“시세 변동성도 가격산정 시 고려”
‘세금 증가만 관심’ 국민 우려 커져
11월 발표 앞둔 현실화 계획 논란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

국토교통부 산하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에서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이 같은 계획은 국토부가 마련했는데 정작 내부 회의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빗발친 것이다. 새 정부가 ‘공시가격 정상화’를 강조한 데 따라 기존 현실화 계획은 수술대에 오른 상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심의·의결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는 ‘2022년 공동주택 가격공시(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을 최근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0년 10월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 후 3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한다.

당일 회의에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다. 국토부 장관이 민간위원을 직접 위촉하는 만큼 정부 측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임에도 현 계획 자체에 문제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가 2020년 11월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은 데다 집값 급등과 맞물린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줘 국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회의에서는 현실화 계획이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립됐으나 세금 증가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계획 자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산정하면서도 정확한 시세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중부위원은 “공시가격의 정확성은 시세 산정의 정확성으로 귀결되는데 1년마다 조사되는 특성상 그 기간 내 발생하는 시세의 변동성도 공시가격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때 시세의 100% 수준이 목표치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시세 상승에 따라 현실화 제고분이 급격히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여럿 제시됐다. ▷인근 단지 및 시군구 간의 균형성 ▷공동주택별 평면구조(복층·테라스·트윈하우스·다락 등)에 따른 가격 격차 반영 ▷시세 구간 세분화 등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이 시세 수준별로 목표 도달기간(5~15년)을 달리 설정한 탓에 시세 상승 시 경계선상에 있는 개별 물건의 현실화율 제고분이 애초 전망치와 차이가 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동시에 발표되면서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제출’(9337건)도 전년 대비 82.1% 줄었다. 이와 관련해 의견 제출 사항 중 조정된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수술대에 올랐다. 국토부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새로운 계획을 11월께 발표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내년에 발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당장 내년에 적용해야 하는 공시가격에 관한 연구는 시급히 진행하되,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은 심도 있게 검토해 내년까지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새 계획에는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추고 목표달성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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