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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낙찰' 잇따르던 보류지도 ‘찬밥’…입주권 신고가 대비 4억 낮게 낙찰도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보류지 22가구 지난주 매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주택 매수세가 한풀 꺾이며 ‘묻지마식 낙찰’이 잇따랐던 보류지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고 있다. 입주권 거래 가격과 대비해 수억원이 낮은 가격에 보류지들이 낙찰되고 있는 것이다.

2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아이파크포레는 지난주 22가구 보류지에 대한 공개 입찰을 실시했고 그 결과 22개 중 59㎡ 한 개를 뺀 21개가 낙찰됐다.

문제는 그 보류지 낙찰가격이 인근 시세와 대비해 크게 낮다는 것이다. 먼저 전용면적 84㎡가 9억 8660만원~12억원 사이에 낙찰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거래된 입주권 신고가격이 13억 7000만원에 이르렀다. 둘을 비교하며 1년사이 4억원 가량이 떨어진 것이다. 59㎡ 13가구도 8억 1000만원에서 9억 5000만원 사이에 매각됐다. 지난해 8월 10억 8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2억원이 넘게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수 등이 달라질 것에 대비해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조합은 전체 가구 가운데 1% 범위에서 보류지를 정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라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더군다나 이번 보류지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추가 확보 물량으로 통상 보류지가 저층인 것과 다르게 각 동의 꼭대기 층으로 공급됐던 인기 물건이었다. 아파트들의 로얄층만 골라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대비 수억원이 떨어진 것이다.

수색동 한 공인 대표는 “보류지는 부동산 경기흐름에 따라 조합에 추가 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침체기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며 “조합에서 최근 하락세인 부동산 경기를 반영해 최저입찰가격을 크게 내린 만큼 매각된 것만해도 다행이라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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