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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감축심의회 '킥오프', 이달중 온실가스 감축 전략 만든다
탄중위,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의결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마련…8월 장관회의서 발표

온실가스 감축 (PG).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 국제감축심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심의회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 설치를 의결, 이달중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들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과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기재부·산업부·환경부·외교부·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해 협력국과 협의 하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전체 감축목표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날 회의에선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통탄녹위가 주관이 돼 국제감축 심의회 참석 9개 부처와 에너지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전담기관, 국제기구(GGGI 등)가 협업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앞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한다.

또,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안은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략안에는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가 담긴다. 국제감축심의회가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신시장 참여기회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법적 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심의회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등을 담아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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