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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이 싫다면 철회”…강동구 상일동까지 5곳 골목길 재생사업 중단
상일동 구천면로 100길 일대 지난달 29일 공식 해제
매몰비용 1억원…남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51곳
공공재개발 선정 결과에 촉각…“주변 온통 신축 아파트”
강동구 상일동 300번지 일대.[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이 주민 요청에 따라 해제됨에 따라 이곳에서도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해제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은 총 다섯 곳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구천면로 100길 일대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에 선정됐지만 지난달 29일 철회됐다. 지난달 19일 강동구가 주민들의 철회 요구를 서울시에 전했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진척이 없던 상일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당초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로, 공원, 간판, 경관조명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먹거리 축제, 야시장 등 독창적 골목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는 등으로 골목상권을 회복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으로 현재까지 교부액은 2억60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로 사용된 매몰비용은 1억원 남짓”이라고 밝혔다.

상일동 이전에도 이미 4개 지역에서 먼저 골목길 재생사업이 중단된 전력이 있다. 성북구 성북동, 광진구 자양4동, 영등포구 영등포 본동, 성북구 장위동에서 주민 반대 여론에 따라 중단됐다. 이 지역들은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됐다. 남은 서울시 내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51곳이다.

서울시는 특별한 사유없이 주민 반대만으로도 골목길 재생사업 철회를 결정하는 추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11월 변경 지침을 만들며 철회 요건을 크게 낮췄다”며 “주민들 반대가 심한 지역은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 주거지 주민들 사이에선 재생사업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이들은 ‘재생’보다는 기반시설의 현대화 등 대대적인 도시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골목길 재생사업에 참여할 경우 노후도가 개선돼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진다.

상일동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을 둘러싼 상일동 300번지 일대 역시 공공재개발을 공모한 상태다. 인근 A공인 대표는 “작년 9월 신청해 이번달 나올 서울시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주변이 전부 개발되면서 새 아파트 단지들로 천지개벽했으니 당연히 여기 소유주들도 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근에는 고덕자이(2021년 준공, 1824가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2019년 준공, 1859가구) 등 준신축 아파트가 즐비하다. 이들 아파트 전용면적 85㎡ 시세는 16억원대에 형성돼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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