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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 떨어진 코로나 보험금 지급, 왜?…"재택치료는 보험금 못 받아"
대형 보험사 4곳 코로나 입원 일당
5월 13억원→6월 7억원으로 줄어
본격적인 재택 치료 체계 전환 탓
9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14만9897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지난 5월부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6월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입원일당 지급보험금’(코로나 보험금)은 7억648만원으로 지난달 13억4533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 4월 24억570만원과 비교하면 30% 수준이다.

2020년 12월까지 5000만원~3억원선에 그쳤던 코로나 보험금은 2022년 1월 4억원, 2022년 8월 13억9771만원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 확진자수와 비례해 보험금 지급도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는 모두 정부가 부담하지만 확진자가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입원일 수 만큼 하루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입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도 받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늘던 코로나 보험금은 올 5월부터 뚝 떨어졌다. 4곳의 손보사 중 7월 자료가 집계된 3곳의 손보사의 경우에는 5월 7억9533만원→6월 4억4648만원→7월 3억7546만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코로나 보험금이 줄어든 것은 채택치료 때문이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사람과 달리 재택치료를 확는 확진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재택치료 대상이 많아지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당국은 “재택치료의 성격이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업 법령에 따라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낸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가 1~2달 기간을 두고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된 ‘재택치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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