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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새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아갈 길

과거 정부 차관회의를 주재하던 국무조정실장조차도 간혹 국민권익위를 국가권익위로 호칭할 정도이니 대다수 국민으로서는 국민권익위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최근 해수부 공무원과 탈북자 북송에 대한 인권침해와 권익침해 구제 방안을 묻는 국회의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는 답변드릴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국민권익위의 기능과 권익구제를 위한 작동 기제를 이해한다면 정권을 달리해 그 업무를 맡은 누구라도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 등 사건은 직권남용 등 부패와 유족의 권익침해에 따른 고충 민원인데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권이 없어 부패 신고와 민원 제기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 또 그 조사 자체도 해수부 공무원 등의 사건처럼 수사 중이거나 조사대상이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면 제한된다.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권이 인정되는 국가인권위처럼 국민권익위도 부패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와 검찰, 감사원의 반대로 좌절됐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고충위, 국가청렴위, 행정심판위라는 3개의 중앙행정기관을 통합해 출범했다. 각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두었는데 1개의 기관으로 통합되면서 위원장은 전체 업무를 통할하고 3명의 부위원장은 부패방지위, 고충처리위, 중앙행정심판위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국민권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추천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가 최고 의결기구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또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의 역할도 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했는데 국민권익위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자격 논란이 있다.

정무직은 정권과 임기를 당연히 같이해야 하나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면서도 직무 독립성과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기조로 반부패 정책 강화로 청렴, 공정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참여 확대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반부패·공정개혁을 추진해 지난 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올려놓은 국가청렴도를 20위권으로 올려야 한다. 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연 400조원에 달하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은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행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숙원민원을 현장에서 조정하는데 법·제도적으로 이를 활성화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 정책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정부 부처의 체계적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로 조직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하루속히 새 정부에서 제 역할을 찾고 기능을 발휘하기를 바랄 뿐이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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