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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된 내 차, 자차특약 없어도 ‘이것’ 확인 시 보상
폭우시 빌딩, 아파트 등 주차장 관리 소홀했다면
주차관리자 과실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검토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8일 밤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 차량의 보험 처리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 가능한 차량은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자차특약)’에 가입된 차다. 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흐르거나 고인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빠지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

하지만 해당 특약에서 모든 침수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된 이후 주차가 통제된 침수지역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되거나, 침수로 인하여 통제된 구역에 무리하게 진입하던 중 침수된 경우와 같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미필적 고의는 상황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한다. 차량 내부에 대한 침수된 물품 역시 보장에서 제외된다. 주차 전 차량 도어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으로 주차할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부주의로 차량 도어 닫는 것을 챙기지 못했다면 보상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빌딩, 아파트 등 주차장에 평소와 같이 주차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에 대한 시설물 관리가 소홀해 차주의 잘못 없이도 주차장이 침수된 경우다. 이는 주차관리자에 대한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및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9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대로변에 지난밤 내린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방치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한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 집중호우가 강타한 8일 단 하루 만에 차량 1000여대가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에 전날 기록적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에만 각 손해보험사에 1000여건에 달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손보업계는 침수 피해 차량이 2000여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접수는 계속 늘고 있다. 9일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에는 전날 폭우와 관련해 500대 이상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한강 이남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강남지역 고가의 외제차량 200여대도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현재 접수된 손해액만 90억원으로 추정된다. DB손해보험은 오전 8시 기준 248대가 침수 피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85대가 외제차였다. 추정 손해액만 25억여원에 달했다. 현대해상은 오전 7시 기준 214대가 침수 피해로 접수했다. 경기가 122대, 서울이 84대, 인천이 8대였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오늘 새벽에만 100여대 침수 피해 접수했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기존 지역들보다 고가 차량이 많아 손해액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손보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차량을 옮길 여유가 없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면서 “이번 폭우는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집중돼 고가의 외제차들이 대거 피해를 보는 바람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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