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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고정’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저소득 청년층’ 금리 3.7%부터 누린다
9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3%대로 금리 결정
보금자리론, 35bp 조기인하 적용…4.25~4.55% 동결
23만~35만명 혜택 볼 듯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3%대에서 결정됐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적용받는 저소득 청년층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부터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누리지 못하는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도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대비 35베이시스포인트(bp) 조기 인하해 올 연말까지 4.25~4.55%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금리우대를 10bp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을 당초 30~40bp에서 추가로 15bp 인하하고, 일반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인하(35bp)를 앞당기는 방안이 담겼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에도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화, 한국은행의 주금공 출자 및 주택저당증권(MBS) 단순매매 허용 등 공급여건 개선을 감안해 요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은 8월 17일 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아울러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시세 4억원 이하 주택)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된다. 만기는 10·15·20·3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받는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45bp 인하된 수준으로 3.80~4.00%로 정해졌다. 저소득층은 55bp 인하돼 3.70%부터 3.90%까지 금리를 적용받는다.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시세, 소득 기준을 고려했을때 약 23만~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며 “국가적으로 보면 가계부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일반 일반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인하(35bp)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취약 차주들에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는만큼 이를 조기 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9월 보금자리론 금리로 정해진 4.25~ 4.55%(우대금리 적용 전)수준을 이달 17일부터 적용해 연말까지 동결키로 했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 무주택자 및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가 대상이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 한해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만기는 10·15·20·30·40·50년(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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