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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용산기지의 31% 반환”…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계획 고시
부분반환부지 18만㎡→76.4만㎡로 4.2배 늘어
“기존 계획 틀 유지, 기본 구상·과제 일부 보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용산공원으로 재탄생한다. 반환 부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이 이뤄진다.

용산공원 기본구상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 및 조성 방향을 담은 계획으로, 2011년 최초로 수립된 이후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대비 4.2배 늘어난 부분반환부지 규모(76만4000㎡)와 용산공원 시범 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또 한 번 계획안 변경에 나섰다. 지난 6월 시범 개방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은 약 3000건이며, 주요 의견으로는 ▷용산공원 정식 조성 전 임시개방부지 및 이용시간 확대 ▷ 공원 내 잔디광장 등 열린 소통 공간 마련 ▷기존 시설을 활용한 문화·스포츠공간 조성 등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합기본계획에는 지난해 말 이후 추가 반환된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 부지(약 16.5만㎡) ▷학교·벙커·야구장 부지(약 36.8만㎡) ▷부지 간 도로·체육관 부지(약 5.1만㎡) 등의 현황이 반영됐다. 현재까지 반환된 부지는 총 76만4000㎡로, 전체 용산기지의 약 31% 수준이다.

계획에는 LH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부분반환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따져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 또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 변화에 따른 기본 구상과 과제를 일부 보완해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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