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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경영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자회사 간 금융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7·2018·2019년도 경영 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등 총 382억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금감원은 또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했고, 내부 통제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도 9건을 통보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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