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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폭염 속 실내작업장 근로자 휴식 보장 명문화...'반쪽짜리' 비판도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개정·시행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폭염에 노출되는 장소'로 변경
실내온도 실외보다 높은데 '휴식' 제공 기준은 실외온도 기준인 '폭염특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설치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 떨어져

지난 7월 29일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를 법률로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내작업장 온도가 실외온도를 웃도는 경우가 허다한데 실외온도를 기준으로 한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휴식을 제공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설치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고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휴식) 조항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된다. 지금까진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만 규정돼 있어 건설현장처럼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왔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에선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고용부가 내놓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보면, 휴식은 폭염특보 발령 시로 규정돼 있다. 폭염특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된다고 예상될 경우 발효되는데, 실외온도가 기준이다. 그러나 실내온도는 실외온도를 웃도는 경우가 많다.

냉방장치 설치도 ‘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떨어진다. 대규모 물류센터는 대부분 기존 창고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 쿠팡 등도 이런 이유로 에어컨 대신 대형 천장형 실링팬, 에어 서큘레이터 등만 설치해뒀다. 고용부 관계자도 “에어컨 설치를 위해선 구조변경이 필요한데 임대 방식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미설치할 경우 1500만원(3차까지 위반시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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