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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란’, 개인정보 유출로 5억 과징금
162만건 개인정보 유출…
발란 앱에 다른 사람 정보도 버젓이
보호조치 미흡 5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
발란 모델 김혜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해킹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명품 쇼핑 플랫폼 발란이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5억1259만원과 과태료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발란은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해킹 공격으로 162만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도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고왕 방송분 캡처

발란은 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면서 유출된 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발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ttps://www.kopico.go.kr)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발란은 지난 5월 방송인 광희가 출연하는 ‘네고왕’ 이벤트를 기념해 17% 할인행사를 실시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전보다 인상한 가격에 할인을 적용한 꼼수가 드러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급기야 네고왕 제작진은 유튜브에 업로드한 네고왕 14회차 방송을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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