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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 폐지하라’
임대료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부담 가중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월세화 가속 신호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이하 협회)가 관련법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9일 임대차3법 내용 중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 급등을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화 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임대사업제도는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폐지돼, 매년 수십만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되고 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여 호로 7·10 부동산 조치 이전 160만여 호와 비교해 72만4717호 줄었다. 이는 전체의 3분의1 이상 규모다.

협회는 이는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일반 임대주택보다 43.4% 저렴하며, 월세 역시 30.9% 낮았다. 다른 지역도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 임대료가 40% 정도씩 저렴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9일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7·10 부동산 조치로 4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등록 말소가 진행된다.

이렇게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등의 공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월세 거주자들의 주거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월세난을 막기 위해 폐지했던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 등록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허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규제완화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현재 10년 장기임대로만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5년 단기임대를 신설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모든 유형의 등록 자진말소를 허용함으로써 우려하는 부작용을 보완해 신속히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현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는 7·10 부동산 조치를 통해 등록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기존의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했다.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협회에 따르면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상황이다. 폐지유형에 속하지 않는 비아파트(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자진말소도 불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하는 등 임대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보증금액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세 대비 저렴했던 전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고금리 상황과 맞물리면서 임대시장 월세화의 가속을 더욱 부추겨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는 정부에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한 부기등기 의무 폐지도 요청했다. 부기등기 의무화는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 등기부 열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하지만 입법 당시와 달리 현재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손쉽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계약 시에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불필요한 부기등기 의무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옥상옥의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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