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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 속눈썹 시술 업소 10곳 적발
19개 접착제에서는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일부 관련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

서울시는 속눈썹 시술업소를 대상으로 수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불법 영업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SNS 등을 통해 1:1 예약을 받고 영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의 안전성 검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90% 상당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을 구매, 검사한 결과 함유 금지물질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19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또한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 제품에서 기준치(1000㎎/㎏이하)의 4배~10배가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함유 금지물질인 벤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시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소를 이용 할 경우 미용사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속눈썹 연장술은 접착제를 가모에 묻힌 후 눈썹 가닥마다 붙여 속눈썹을 길게 연장하는 시술이고, 속눈썹 펌 시술은 속눈썹에 펌제와 중화제를 발라 속눈썹에 컬을 만드는 시술이다. 이들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 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올해 2월에는 약 809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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