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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속눈썹 시술업자 10명 적발
민사단, 무신고·무면허 업소 수사
시중 접착제 90% 안전기준 초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펌을 한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일부 관련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

서울시는 속눈썹 시술업소를 대상으로 수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불법 영업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1대1 예약을 받고 영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의 안전성 검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90% 상당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을 구매, 검사한 결과 함유 금지물질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19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또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 제품에서 기준치(1000㎎/㎏ 이하)의 4배~10배가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함유 금지물질인 벤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시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소를 이용 할 경우 미용사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속눈썹 연장술은 접착제를 가모에 묻힌 후 눈썹 가닥마다 붙여 속눈썹을 길게 연장하는 시술이고, 속눈썹 펌 시술은 속눈썹에 펌제와 중화제를 발라 속눈썹에 컬을 만드는 시술이다. 이들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 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올해 2월에는 약 809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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