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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는 노사의 과제, 외부 개입 없어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SPC그룹 사옥 앞에서 수개월째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복수 노조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소속의 피비파트너즈 노조도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맞불집회를 열며 노-노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화섬노조 측 제빵기사들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매운동까지 참여하면서 가맹점주와 동료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문제 삼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다. 사회적 합의는 지난 2018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회사와 양대 노조, 가맹점주협의회가 참여하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중재해 이뤄졌다. 회사와 교섭대표 노조가 된 한국노총,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됐다는 의견으로 지난해 4월 함께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알리는 ‘비전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은 이행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비전선포식에도 초청됐으나 불참했고 최근 민주노총 측을 지지하는 시민대책위가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객관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조사결과라는 비판이 일었다. 시민단체와 연계해 불매운동이나 선전전도 벌였으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가는 등 정치권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접근 방식들은 크게 잘못됐다. 정당이나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돕는 조력자가 될 수 있어도 합의 이행의 당사자나 평가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정부와 노사 단체가 합의에 의해 정책 결정을 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다. 사회적 합의의 주체는 노사정이며, 그 외 이해관계자인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은 합의 과정에서 중재자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의 이후의 이행과 검증은 노사 당사자들의 몫이다.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은 합의 이행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검증위원회의 발표처럼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외부인의 검증이나 의견은 소모적인 논쟁만 낳을 뿐이다.

이미 전체 5000여명 중 4000명이 넘는 교섭대표 노조 제빵기사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의하고 있고, 일부 200여명의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 제빵기사만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 검증은 더더욱 무의미해 보인다.

결국 사회적 합의는 노사 당사자들이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며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공신력이 없는 외부의 어설픈 개입은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을 낳고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노조 측도 회사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외부의 힘을 빌려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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