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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보다 자율 분쟁 해결에 주력…민간주도성장 맞춰 변하는 공정위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 보다 자율적 분쟁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조사 범위를 고지하고 이의제기 권한을 준다. 방어권 강화 차원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정위 업무보고다.

공정위는 사건을 처리할 때는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사건현황판 설치, 장기사건 특별점검, 대형사건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관리하고 단순한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는 법 집행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사건 처리도, 효과적인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며 "사적 분쟁 성격의 사안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절차적 권리도 강화한다. 조사를 시작할 때는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특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기업이 조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의무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제재 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기업 활동이 장기간 위축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스스로 검찰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더 객관적으로 바꾸고,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의결서에 미고발 사유를 명시할 방침이다. 개정 고발지침은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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