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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정위 과징금 1조 돌파...94% 행정소송
기업집단국, 5년간 456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었다. 해당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년(3803억4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7년(1조3308억27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 대비 소송 제기 금액 비중보다는 낮다.

과징금은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분의 타당성을 따져보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이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로 28억5000만원,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원을 썼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이다.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2018년 27억원,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작년 11억원이었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은 2017년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전년(1241억6500만원)의 2배를 웃돈다.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준 삼성 계열사들에 2349억2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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