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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당국의 그린워싱 규제에 대비해야"
보험연구원 '그린워싱위험과 보험산은 대응'보고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보험사들의 향후 예상되는 당국의 그린워싱(Greenwashing)규제에 대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친환경적 이미지로 위장하는 것을 뜻한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 '그린워싱위험과 보험산업 대응'을 통해 "국내에서도 EU 등 선진국과 국제적인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가 제정·발표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산업은 이로 인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또 최근 ESG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업 및 투자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린워싱(Greenwashing) 및 불충분한 정보공개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투자 의사 결정 시 사회책임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는 뜻이다.

202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ESG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2025년까지 친환경과 관련한 투자 금액은 약 5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EU에 따르면 의류, 화장품 및 생활용품과 같은 소비재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온라인 사이트 중 42%가 그린워싱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린워싱 관련 소송 사례가 잇따라 보고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ESG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녹색 분류체계, 공시기준 등을 제정·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21년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고,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춰 규제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 연구위원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책정 등 위험의 인수 과정에서 그린워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보험회사의 그린워싱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료의 일부를 사회적 책임 또는 환경친화적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지속가능성’ 또는 ‘친환경’을 표방하는 신규 자회사를 설립하는 보험회사들도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재보험사는 소배출권 대응방안 또는 탄소상쇄제도보험(carbon offset insurance)과 같은 특정 ESG 상품 또는 자문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ESG 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가 없고 검증이 부족해 ESG 상품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기존 상품이 ‘친환경적’으로 재브랜딩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제공하는 ESG 관련 공개 데이터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 및 정확도가 부족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한 데이터는 ESG 또는 친환경적 목표를 가진 상품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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