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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추심 중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새출발기금 세부 계획의 세부계획이 이번주 발표된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다음날부터 곧바로 추심이 중단되고, 분할상환, 금리 감면,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새출발기금 운영계획 최종안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과 실행 일정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가 지원대상이다. '부실 차주'는 연체 90일 이상 차주를 말한다. '부실 우려 차주'는 기준이 확정적이지 않은데, 연체 10일 이상 90일 미만 차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하면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연체기간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상환일정도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해 준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까지 된다.

금리는 연체 30일 미만은 연 9%가 적용되고, 연체 30일 이상은 그보다 절반 이상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 혜택도 받는데, 재산과 소득을 초과하는 부채 중 신용채무 대해 60~90%를 감면받는다.

신청은 내달부터 3년간 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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