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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75만명에 2조3860억원 환급
소득분위별 상한액 81만~584만원 초과자 대상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 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간다. 상한액은 1인당 81만원(소득 1분위)에서 584만원(소득 10분위)까지다. 174만9831명에게 모두 2조3860억원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이다. 수혜자 중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가 83.9%이며, 65세 이상이 52.6%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8만9188명(5.4%) 늘었고, 지급액은 1389억원(6.2%)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증·외래 진료가 감소해 지급액 증가율이 전년(12.2%)보다 둔화됐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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