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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대금리차 공시, 다음은 저축은행·상호금융 순
업권별 특성 반영해 확대 도입
“도입 시기 오래 안 걸릴 것”
금융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인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시중은행이 22일부터 예대금리차를 공시함에 따라 예·적금 등 수신 기능이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제도 도입의 다음 차례가 될 전망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응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고 적용 업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에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공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기는 아직 미정으로,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먼저 준비되는 곳부터 도입할 예정이어서 연내 도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으니 다른 곳(저축은행, 상호금융)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냐”며 “업권별 특성이 있겠지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 운영 중인 공시 제도를 차용해서 타 업권으로 확대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안이 만들어지면 업계 간담회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금리산정 체계도 은행과 맞춰 놨고, 현재 업권별 자체 공시 시스템도 있어서 도입 시기가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시행하는 것을 보고 타 업권 수준에 맞는 부분을 고민하고 업계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며 “업권 특성이나 규제 수용도, 시스템 정비 정도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도입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예대금리차 공시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2금융은 대출원가 산정이 은행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서 당국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은행이 운영하는 걸 보고 2금융에도 도입을 곧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월 저축은행업계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해 “업권별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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