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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보 대주주, 2심 결과 불복 “재항고 방침”
2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금융위 ‘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 재항고하기로 했다. 법원은 1심판결을 뒤집고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원 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MG 손보는 올해 1분기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이 69.3%까지 떨어졌다. 보험법상 RBC 비율은 100%이상이어야한다. MG손보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냈다. 2023년 1월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고 RBC 비율도 무의미해진다고 항변했다.

1심은 MG 손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 결정을 정지시켰다. 특히 법원은 금융위의 조치가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다르게 봤다. 2심 재판부는 금융위의 결정이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봤으며, 내년 시행될 새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MG손보가 경영정상화를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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