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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가족도 6개월 체류해야 건보혜택
재정누수 우려속 기준 강화
배우자·미성년자녀外 피부양자
국내 거주기간 경과후 자격부여
尹대통령 후보때 ‘숟가락론’ 반영
외교관·주재원 가족등 적용 힘들듯
외국인가입자 건보재정수지는 흑자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이 건보에 무임 승차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국내 체류 기간 6개월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9일 복지부가 윤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외국인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건보 당국은 그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더해 올해 9월부턴 이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춘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 1000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

문제는 외국인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탓에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단,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와 함께 입국해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 예외로 하고,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은 입국 후 6개월의 국내 거주 기간이 지난 뒤에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말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말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건보 혜택을 누리거나, 약 10%만 의료비를 부담하고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아 간 외국인 피부양자도 있었다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외국인이 많은 피부양자를 등록해 건보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등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누적 흑자 규모가 1조1931억원으로 1조원을 훌쩍 넘었다. 또, 2019년 12월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1명당 피부양자 수는 0.39명에 불과해 내국인의 37%에 그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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