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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리볼빙 수수료율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8월말부터 순차적 시행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고령자들 TM 통해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서울의 한 무인 주문기계에 신용카드 결제하는 시민.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서비스의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수수료율도 주기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서비스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다수로 발생하는 중이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가 신설된다. 또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하고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세~29세)에 대해 해피콜 실시키로 했다.

수수료율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한눈에 금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공시 주기를 월단위로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하고, 오는 9월부터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가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리볼빙 서비스로 신용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율(금리)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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