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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중고차 불법유통 막는다… 금감원, 폐차·이력 관리 철저
[사진=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조회 화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후처리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업계와 침수차량 보상 프로세스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우선 전손(全損)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담보에 가입 후 침수로 전손처리된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보사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폐차 의뢰 및 인수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전손차량 전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호아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부분만 손상된 분손차량(分損)에 대해서는 보상시스템에 침수 이력을 철저히 입력해 소비자가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도 손보사는 분손차량의 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고,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 직원들이 침수 이력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이며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다.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58.6%)다.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이며, 나머지 차량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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