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면세품, 출국할 때 사고 입국 때 받는다?…관세청, 입국 인도장 검토
면세점 산업활성화 방안…입국장 면세점업계 반발 등 변수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입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업계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구매자로서는 면세품을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면세점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국장 인도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상황이다.

그러나 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될 경우 입국 시 면세점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시설권을 가진 공항공사 쪽도 입국장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장 인도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과 시설권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업계,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시범 운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산업을 활성화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입국장 인도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