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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송정역 일대 토지거래 허가제 연장
2019년 첫 지정 후 두번째 연장 공고
일정규모 초과 계약시 허가 받아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일대 토지 거래 허가제가 3년 더 연장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으로 6000여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광역 교통 허브로서의 광주송정역 역할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를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광주시는 광산구 송정·도산·월전·장록·송촌동 일원 65만9730㎡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오는 2025년까지로 3년 더 연장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거래 시 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앞서 2019년 8월 투자 선도지구로 조성되는 광주송정역 일대를 오는 9월까지 3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재지정은 기간 만료를 앞둔 연장 차원이다.

대상 지역은 유사하지만 면적은 56만427㎡로 다소 변경된다. 용도별 허가 규모도 축소됐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 60㎡ 초과, 상업 150㎡ 초과, 공업 150㎡ 초과, 녹지 200㎡ 초과 시 해당되며,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천㎡ 초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토지거래 시 거래 허가가 필요하다.

첫 지정 당시 보다는 20~40% 가량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일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LH가 단독으로 시행하며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역세권개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송정역 배후지역 개발을 골자로 한다.

송정역과 1913시장 도시재생사업구역 노후불량지구(30년 이상 공실건축물)가 이어지는 구간인 올드앤뉴스퀘어지구를 입체 보행연결로 개발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역사 후면 자동차 중심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용복합 단지(주거, 산업, 연구, 업무) 등도 조성된다. 5943억원 규모의 사업비 전액 역시 LH가 조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송정역 배후지역은 평동일반산업단지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 광역 교통 허브로서의 지역 성장거점 평가 등 잠재력이 매우 크다” 면서 “융복합단지 등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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