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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렌비, 크롤링·저작권 침해 등 허위광고 무혐의
트렌비, 캐치패션 제기한 고발사유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
[트렌비 제공]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명품 플랫폼 트렌비는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이 트렌비 박경훈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트렌비는 근거없는 형사 고발을 통해 특정 기업을 저격하는 행위는 오히려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은 트렌비가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없이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고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캐치패션이 트렌비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트렌비가 국내외 파트너사에 대해 정식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용해 광고·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이미지 크롤링해 이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트렌비는 파트너사와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트렌비는 수년전부터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즈니스 적으로 ‘비공식 파트너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다고 말했다.

트렌비 관계자는 “캐치패션은 타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 고발 사실을 언론 PR 등 광고수단으로 활용했다”라며 “이는 다분히 명품 플랫폼 업계 후발주자로 등장한 캐치패션의 노이즈마케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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