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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 가격 상승 따라 대금 올려주면 벌점 최대 3.5점 경감
공정위,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액과징금 상향 내용도 담겨…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연동계약은 원자재 가격 수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장치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정액과징금 한도는 상향됐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공정위는 이 한도를 20억원까지 올린다.

공정위는 25일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과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한다. 다만,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현장 부담을 신속하게 완화하겠단 취지다.

정액과징금 한도도 상향됐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이날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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