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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자문 서비스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사고 당사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자문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이 서비스를 올해 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이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876건이었던 PM 사고는 2021년 284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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