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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해약환금금·보증준비금, 보험사 내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배당 등 사외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험사의 보험해약환금금과 보증준비금이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10차 회의를 열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국은 우선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금금 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다.

IFRS17 도입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해 원가평가되는 해약환급금보다 작아질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되는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배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해 청산 또는 대량 해약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주주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한다.

보증준비금은 종신·변액보험 등 상품에서 투자실적 저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현재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아 부채 내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보증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간 보험사는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해왔기 때문에, 시가평가시 보증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해 보증준비금 중 상당부분이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상품은 기초서류에 ‘보증준비금의 적립’을 명시하고 있고, 보증준비금은 장래 발생할 보증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적립해 사내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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