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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만들면 현금 50만원 드려요”…이런 문자 받으면 금융사기
과다 현금 지급은 불법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들어 카드사 모집인을 사칭한 문자사기가 횡행하자 여신금융협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한 금융사기 피해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는 “최근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하여 현금(50만원)을 제공한다며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금융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카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모집도 할 수 없다.

여신협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해 현금 50만원 증정, 카드론 대출, 연회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며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네이버 등을 통해 카드 발급을 유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체크카드와 연동해야 한다며 체크카드 실물을 요구하는 등 사기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신협 관계자는 “회원카드사들에 문의한 결과 문자에 있는 카드 모집인은 카드사에서 등록된 정식 모집인이 아니었다”며 “모집인을 사칭한 문자인 것으로 보고 카드사들은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협은 공지에서 이같은 문자를 받으면 불법 모집임을 인지하고 이에 응하지 말고, 카드 신청은 모집인과 직접 대면해 진행하되 문자・e메일 등으로 개인 정보를 전송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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