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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깡통전세 위험예방’ 3대 서비스 운영
임대차 상담·전세가율 확인·전셋값 검증
“시장변화 검토...주택정보 서비스 확대”

서울 전역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되자 시가 직접 나서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을 위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3대 서비스는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 등이다.

일단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개소한 센터는 변호사 등 상담전문인력 9명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만 약 3만5000건의 임대차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를 확인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전세가율은 80% 이상·90% 이상 지역을 구분했다.

아울러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신청자가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결과를 안내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 깡통전세 관련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 더욱 그렇기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뿐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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