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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보험] 주차 위해 상대차량 밀다 난 사고, 車보험 보상될까요?

#1. 추석을 맞아 공원 묘지에 성묘를 간 A씨.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상대 차량에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차량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었다. 차량에 돌아와 시동을 걸던 A씨의 눈에 비친 건 경사를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대 차량이었다. 결국 상대 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A씨는 파손된 차량들의 총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소유, 관리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중 주차 관련 사고는 이러한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더라도 수리비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보장내용에 주차 관련 사고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된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도 차이가 난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 그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에 대해서만 담보하는 것이다.

A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어떨까. 이 경우, 주차한 차와 부딪힌 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된다. 대물피해이므로 수리비 등을 보상하게 되며,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이중 주차한 차주나 부딪힌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된다.

산출된 금액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약관상 자기부담금(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사고는 20만원임)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부담금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엔 소송 비용도 담보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차사고 외에도 일상속 위험의 대비하는 보험으로 자녀가 친구집에서 놀다 TV를 망가 뜨리거나, 키우던 개가 행인을 무는 사고 등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해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진다.

박병국 기자

[도움말:삼성화재]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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