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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간편청구 위해 직접 병원 안가도 된다…규제혁신전략회의
전기차충전기 안정인증 대상 확대… 충전 1시간→20분 ‘OK’
유턴기업 근로자 취업비자 요건 완화…학사 근무경력 1년→6개월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진료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안으로 단축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 후 지난 3개월간 194건(21%)을 개선 완료한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749건 중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행정입법 과제(538건) 중 367건(68%)은 올해 안으로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개선규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법령 정비사항을 공유해 관련 조례도 즉시 제·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행정입법 과제는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위성정보보안관리규정 등 개정)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 개정)▷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협동로봇 인증규제 완화(특정활동 사증발급 인정서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협동로봇 인증규제 완화 (협동로봇 충돌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완화관련 보안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기준을 기존 4미터(m)에서 1.5m로 완화해 관련 기업 투자·서비스 개발 촉진 및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은 기존 200킬로와트(kW) 이하에서 두배인 400kW로 확대한다. 이로써 충전시간 단축는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을 학사는 1년에서 6개월로, 이외는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근무경력 요건이 완화된다.

국회입법 과제(211건) 중 67건은 올해 국회 제출하고 민생 관련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엔 의료마이데이터사업 민간참여 허용(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과 복합 토지이용 용도규제 완화 (국토계획법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를 반영할 것”이라며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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