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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경제범죄 처벌수위 낮춘다
尹대통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법령 한줄에 ‘기업 생사’ 달려”
벌금·징역형 대신 행정제재로…기계적 환경영향평가는 간소화

앞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벌금·징역 대신 사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로 이뤄진다.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로 처벌한다. 또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진료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되며,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무조건 평가 받도록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한다. ▶관련기사 4면

이는 규제혁신을 통해 시장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아진엑스텍에서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우선, 윤 정부는 출범 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 지난 3개월간 194건(21%)을 개선 완료했다. 현재 추진 중인 749건 중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로 대폭 낮춘다. 예컨대 지금은 공사시행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 형벌 규정은 삭제된다. 대신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환경부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금은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기계적으로 평가받게 돼 있다. 앞으로 저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그 위험 수준에 걸맞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무조정실이 꺼낸 혁신과제는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 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협동로봇 인증규제 완화 등이다.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은 기존 200킬로와트(kW) 이하에서 두 배인 400kW로 확대, 충전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한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와 관련해 보안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도 기존 4m에서 1.5m로 완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이것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고 했다.

김용훈·배문숙·홍태화·정윤희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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