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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사 외화조달 지원 목적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이 보험회사 등 국내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낸다고 28일 밝혔다. 발급 예정일은 29일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번 비조치의견 대상거래는 국내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한 후,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매도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다.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간 시차문제로 실제 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금감원의 사후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내려졌다.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와 국제기구 채권등의 규모는 6월말 기준 약 312억달러(은행 보유분 156억달러 포함)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국내은행-보험사간의 '외화유가증권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pipe-line)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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