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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원산지 속이기·비위생 유통’ 등 추석 불량·부정 식품 단속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 위반행위 등 특별 단속을 오는 8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 식품은 추석 명절의 대표적인 제수용 식품인 송편 등 떡류와 굴비 등 수산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의 축산물 선물 세트 등이다.

단속반이 실제 현장을 점검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의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 비위생적인 조리환경, 식재료 보관 및 관리의 적정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둔갑 표시 행위(미표시, 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등이다.

단속 결과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입건,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은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위생적 조리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불법 제조·가공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 식품 관련 범죄 의심행위를 목격, 신고하는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특수를 노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사전에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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