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감면은 연체 90일, 재산<부채 충족해야
“단계 간 경계에서 도덕적 해이 유혹”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은 부실 수준에 따라 4단계의 지원을 제공한다. 단계를 넘어가는 지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차주를 부실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원금감면·이자감면·분할상환을 지원한다.
가장 낮은 단계인 ‘연체 30일 미만 차주’는 부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차주다. 이들은 금리가 연 9%를 넘는 대출만 9%로 깎아준다. 또 원금은 최대 1년간 거치 및 이자유예,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금융권의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크게 혜택이 있지 않다는 평이다.
다음 단계인 ‘연체 30일 이상, 90일 미만 차주’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차주다. 이들은 원금을 최대 1년간 거치 및 이자유예, 10년(부동산담보는 20년) 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고, 금리는 분할상환기간에 따라 3~4%대(잠정)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연체 90일 미만까지는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과 담보물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된다.
연체 90일이 넘어가면 부실이 현실화돼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단계가 되는데,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연체 90일 미만 차주와 같은 지원을 받고, 보증·신용채무는 다른 지원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갈린다.
우선 빚이 재산보다 적은 경우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원금의 약 7%로 상정해 갚도록 하고, 이외의 이자 부담은 모두 면제해준다. 이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원금 감면은 없고,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감면된다. 원금은 재산을 초과한 보증·신용부채만 최대 80%(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해준다.
이 때의 ‘재산’은 실제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에서 적용되는 ‘청산가치’를 말한다. 청산가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주거비용(서울 5000만원. 지역별로 다름)과 생계비(중위소득의 60%) 등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원 단계별로 경계에 있는 차주들이 연체 기간을 늘리거나, 대출금액을 늘리는 도덕적 해이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며 “불이익을 충분히 알려주고 철저히 심사해 막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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