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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자회사 특혜는 허위주장, 시민단체에 법적 대응”
시민단체, “쿠팡, 자회사에 수수료 특혜” 주장
쿠팡 측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CPLB 감사보고서. [쿠팡 제공]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부당 특혜를 줬다며 시민단체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민사회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비 이용 수수료 3%, 판매 상품 종류에 따른 기본 수수료 4∼10.8%를 부과한다. 여기에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까지 더하면 실질 수수료는 30%를 넘어선다.

그러나 쿠팡이 PB상품을 유통하는 자회사 CPLB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3% 미만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CPLB 상품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여타 중소업체의 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 및 보복 조치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계약된 판매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광고비' 명목으로 제조사들에 전가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식으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가 쿠팡 자회사인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쿠팡 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쿠팡은 이 단체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CPLB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로, 이 ‘용역비‘를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쿠팡이 31.2%에 이르는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 역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의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된다”며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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