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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드박스 속도낸다” 신한은행-서울옥션·뮤직카우 등 다시 시작하나
금융당국, 혁신동력 다시 키운다
전향적 태도에 금융사들도 준비
조각투자 활성화될까, 뮤직카우 내달 최종심
[123rf]

[헤럴드경제=서정은·박자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을 발굴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내부 사정,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었다. 이번 내실화 조치로 조각투자 등 혁신금융 서비스가 불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으나, 지정 건수가 줄어드는 등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번 내실화방안에는 민간위원 중심의 자율적 심사 체계를 수립하고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 종료 전 제도화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특례 범위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시장 테스트 기간을 거쳐 안정성이 검증되면 신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30일 빅테크, 핀테크 CEO와의 간담회에서 “플랫폼이 금융상품 백화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의 이같은 변화에 은행권에선 그간 중단됐던 새로운 서비스들을 샌드박스를 활용해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각투자 서비스다. 신한은행과 서울옥션블루는 지난해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6개월 만에 이를 중단했다. 당시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소비자보호 이슈 등이 생길 수 있다며 법률적 이슈를 지적했던 탓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금감원에 관련 사항에 대해 다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카우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1차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9월 중 최종심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몇 가지 개선사항을 지시한 바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혁신안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부분이 거론돼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유니버셜뱅킹 앱부터 시작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이 폭넓게 담긴만큼 각 사별로 당국이 내놓은 정책안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금융사들 또한 규제 이슈 등으로 그간 개시가 어려웠던 사업들을 샌드박스를 통해 풀어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이후 특례가 나오지 않은 샌드박스에 의문을 갖고 있던 핀테크들도 이번 발표를 계기로 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국 또한 규제샌드박스 심사에 속도를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막혀있던 심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으니 한편에서는 이들의 숨통을 풀어줘 혁신서비스를 키우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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