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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내부통제 위반에 금전 제재 확대해야”
예보,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 발간
[사진=예보 본사 사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사 내부통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험공사가 8월 31일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에 실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원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고에서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내부통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제재수준은 낮은 반면, 최고경영자(CEO) 해임요구 등 높은 수준의 인적 제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금전적 제재를 확대하고 경영진의 감독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되, 합리적인 내부통제 운영 시에는 경영진 면책이나 금전적 제재를 경감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구축·운영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회사에게는 예금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에는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금융회사 정리계획의 승인과 향후 과제'도 실렸다. 구 연구위원은 정리계획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유지, 금융위기 차단 등 사전적인 위기대응 수단으로 수립 대상 금융회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동범 서울대 교수는 '은행 주주의 이중책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설립' 원고에서 공적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반영한 예금보험료 조절 ▷예금보험기금의 확충 및 건전성 유지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민 예보 선임조사역은 'K-IFRS 제1109호(IFRS 9) 도입에 따른 생명보험회사 영향 분석' 원고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비중 증가로 인한 당기순이익 변동성 확대 및 대손충당금 증가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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