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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특고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출산전후급여 지급 기준 마련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재직 중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적용기준 등 마련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옛 특수고용직 종사자) 범위를 넓히고,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용보험 가입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규모는 지난해 7월 5만6899명에서 올해 7월 13만8864명으로 87.4% 늘었고, 같은 기간 노무제공자 역시 1만5968명에서 68만5562명으로 무려 3304.3% 급증했다.

고용부는 앞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근로자·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받은 예술인은 지난해 월평균 1468명에서 올해 1814명으로 23.6% 늘었고, 노무제공자도 5217명에서 8632명으로 65.5% 증가했다.

다만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이들은 여전히 적다. 올해 7월 평균 근로자 지원자 77만5433명 대비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자 수는 1만446명으로 1.35% 뿐이다. 앞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토록 개편해 내년엔 예술인 5000명, 노무제공자 16만6000명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어려운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위해 재직 중이 아닐 경우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유사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도 넓혔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현재 전년 대비 소득감소가 있어 이직한 경우,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자격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 시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고용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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