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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실직·휴직·이혼시 세번 원금상환 유예
기존 1회(3년) → 3회(3년)로 확대
이혼한 경우도 1년 내에 지원 가능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차주가 실직·휴직, 소득 감소, 이혼 등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울 경우 최대 세 번까지, 최장 3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해준다.

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정책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실직,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내는 제도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내에 단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었고, 기본 1년에 두 번 연장해 최장 3년까지 유예가 가능했다.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세 번(합산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대상 차주 모두 한 번에 1년 씩 총 세 번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예를 한 번 받았다가 사정이 나아져 원금을 갚기 시작했는데 다시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또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3년 이내에 실직·휴직·폐업·휴업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또 가족이 사망했거나 본인·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거주주택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본인·가족의 질병·상해로 의료비 지출이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기존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 1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혼한 경우에도 1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주금공은 또 특별재난지역도 최장 3년(1회)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동해안 산불 지원을 위해 특례 조치로 시행했으나 상시화한 것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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