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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년 보좌역 뽑는다..."2030 목소리 직접 듣겠다"
기재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국토부‧ 중기부‧금융위 등 7개 부처
오는 26일까지 채용공고...학위‧경력 무관 만19~34세 청년 대상
임용한 기관장 임기 만료시 자동 면직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는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시행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바꿔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기관은 각각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14일부터 26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며,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이번엔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돼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관장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월 기본 246만5200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 고려해 해당 청년보좌역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되도록 했다. 청년보좌역과 관련해 기관별 채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개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와 국무조정실 청년포털에서도 각 기관의 채용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관의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도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는 "청년보좌역 채용과 더불어 9개 시범운영 기관에 2030자문단도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정에 청년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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