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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nA]청년보좌역, 기관장 퇴임시 자동 면직…중복지원시 불이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는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공고 기간은 14일부터 26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며,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 요건은 없다.

다음은 정부가 설명한 청년보좌역 시범운영 관련 QnA다.

-청년보좌역 제도 도입의 취지는.

▶청년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직접 다루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도 제한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 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보좌역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보좌역은 청년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할 것이다. 또, 청년들이 공직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특히, 청년보좌역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되, 학위·경력 등의 요건은 배제함으로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청년보좌역의 주요 역할은.

▶정부의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수시로 직접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MZ세대 위주로 구성된 2030자문단과 함께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의 국정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9개 중앙행정기관만 시행하는 이유는.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 대상 기관으로 정부 내에서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세대와 밀접한 정책을 다루고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된 9개 기관을 우선 선정했다. 시범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타 부처로 청년보좌역 운영을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청년보좌역’의 차이는.

-청년보좌역을 별정직 6급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청년보좌역 제도의 취지, 역할 등을 고려해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별정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또, 청년보좌역이 수행할 직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이번엔 6급으로 시범운영 한다. 향후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시범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직급 등이 조정될 수도 있다.

-6급으로 채용된 청년보좌역이 부처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다할수 있겠는지.

▶청년보좌역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직위에 따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 조직의 계급별 위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따라서 청년보좌역의 직급이 청년보좌역의 역할을 하는데 제약이 되지는 않는다.

-청년보좌역 1명이 각 기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청년보좌역을 운영하는 기관엔 청년세대를 대변할 20명 이상의 MZ세대 단원으로 구성된 ‘2030자문단’도 함께 운영된다.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단원들과 함께 수시로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하여 기관장에게 전달할 것이다.

-청년보좌역 지원 자격과 선발 방식은? 여러 기관에 중복지원은 가능한지.

▶청년보좌역을 시범 운영하는 9개 기관별로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자에 대한 학위나 경력 같은 자격은 요구하지 않으므로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보좌역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는 다수 기관에서 동시에 채용이 진행되므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여러 부처로의 중복 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각 부처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기관장 조기 사임 시에는 제대로 활동해 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공무원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면직되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직된 청년보좌역이 다시 청년보좌역 채용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이미 청년보좌역으로 채용된 경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청년보좌역 채용 모집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청년보좌역의 신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데, 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인지.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채용시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이 어린 청년들이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6급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응시하려면 직무분야 관련 기사 자격,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 7년 이상의 경력,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의 경력 등이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청년보좌역은 어디서 근무하는지? 직무의 독립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청년보좌역은 각 기관장 비서실 소속으로 배치되므로 업무나 복무 등과 관련해서는 상급자인 비서실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런 이유로 기관장과 직접 소통한다는 청년보좌역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기관장 이외의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다. 또, 기관별 여건에 따라 근무하는 물리적인 공간도 달리해 직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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