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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보, 서울시와 배달라이더 안심보험 사업…최대 2000만원 보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DB손해보험은 작년 12월 13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플랫폼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서울시 거주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21년 12월13일부터 22년 12월 12일 까지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 및 개인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시 2000만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이메일,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가입한 배달라이더는 총 212명(8월말 기준)으로 총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또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및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이유로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상해보험을 개발 요청 및 시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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