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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농 농지 취득 시 최대 3억 원 보증…농축식품, 미래 성장 동력 이끈다
농식품부, 규제개선 전략회의 1차 과제 35건 선정·추진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전통주에 막걸리 포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계·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생애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정책 자금 이외의 자부담으로 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을 보증해준다. 또 앞으로는 안면인식 방식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해지고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허용된다.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는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특산주는 별도로 정의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농정당국이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농축식품을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장관은 전날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크게 나뉜다.

정황근(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계·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먼저 청년농의 초기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상속공제 규정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또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영농 승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규제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하며, 이를 토대로 2024년에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적용해 2024년까지 관련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자는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만 한다.

올해 4분기에는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는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특산주는 별도로 정의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농가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익직불법의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용지 요건 중 ‘2017∼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 조항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 약 56만명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규제 중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조기에 이행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추진단과 기획재정부의 경제규제혁신TF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농식품 규제개혁 TF를 격월로 가동해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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