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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불성실공시 급증…상습 위반도 다수
5년 누적 제재금 13.9억원
코스닥은 감소세 71.5억원
더민주 박재호 의원실 공개

박재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지난 5년간 코스피 시장에서 발생한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누적 제재금이 13억8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성실공시로 인해 제재금을 받거나 벌점을 받은 코스피 기업은 78건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누적 제재금은 13억8900만원에 달했다.

코스피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9건이었던 기업의 불성실공시는 지난해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14건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 정보의 제공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공시불이행)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공시번복)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공시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적출 건수는 540건이었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적출 건수는 2017년(71건)부터 2020년(121건)까지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99건)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올해 7월 기준 29건을 기록 중이다.

공시 위반을 두 번 이상한 기업도 다수였다. 두 번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코스피 기업은 10개이고, 다섯 차례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133개의 기업이 두 번 이상 공시를 위반했다. 이 중 일곱 차례 위반한 기업이 1개, 6번 이상 위반한 기업이 4개, 5번 이상 위반한 기업도 10개 존재했다.

박 의원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이나 기업 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코스피 시장에서의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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